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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나3820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대출금에 대한 종전 판결 (1)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주식회사 한성상호신용금고에서, 1997. 6. 2. 주식회사 국민상호신용금고로 변경되었다가, 2000. 3. 3. 이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오렌지신용금고’라 한다)는 피고에게, ① 1997. 3. 18. 30,000,000원을 변제기 2000. 3. 18., 이자율 연 16.4%, 지연배상금률 연 22%, ② 1997. 3. 18. 220,000,000원을 변제기 2000. 3. 18., 이자율 연 16.9%, 지연배상금률 연 22%, ③ 1997. 12. 17. 123,000,000원을 변제기 2000. 12. 17., 이자율 연 19%, 지연배상금률 연 30%, ④ 1997. 12. 19. 220,000,000원을 변제기 2000. 12. 19., 이자율 연 19%, 지연배상금률 연 30%, ⑤ 1997. 12. 19. 145,000,000원을 변제기 2000. 12. 19., 이자율 연 19%, 지연배상금률 연 30%, ⑥ 1998. 6. 11. 170,000,000원을 변제기 2001. 6. 11., 이자율 연 25%, 지연배상금률 연 3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오렌지신용금고는 2001. 7. 31. 파산결정을 받았다.

파산관재인들은 2003. 11. 14. 피고 등을 상대로 위 대출금의 잔여 원리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3가단405249)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오렌지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들에게 680,544,701원과 그중 126,110,092원에 대하여 2002.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이 2004. 6. 24. 선고되었다.

피고는 종전 판결 정본을 2004. 6. 29. 송달받았고, 같은 해

7. 15. 피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채권의 전전 양도 (1) 오렌지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들은 2006. 3. 31. 이 사건 채권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양도하고, 같은 해

5. 18.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은, 2009.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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