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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09: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51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내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확 쑤셔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으로 과도의 칼날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D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사과를 깎기 위해 과도를 들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칼을 잡은 것이라고 범행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며 “확 쑤셔버릴라”고 말하며 과도를 집어 들어 운전석 유리창 밖까지 내밀어 위협하는 순간 이를 손으로 붙잡아 다치게 되었고, 그 후 경찰이 출동한 무렵에야 피고인이 위 과도로 과일을 깎았다고 진술한다.

② 반면 피고인의 경우 내사보고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에게 위 주장과 같이 진술한 것에 나아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찔러봐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자신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는 “너 벌금이나 이빠이 내봐라”고 말하며 과도를 뺏으려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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