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2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2가에 있는 오수장어 앞 도로를 아중저수지 쪽에서 아중초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36,3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차량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장면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