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의사로서 화성시 C에 있는 D한의원 원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환자로 내원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 10. 및 같은 달 11. 2회에 걸쳐 허리통증을 이유로 내원한 원고의 음부 부분을 만지고, 젖가슴을 움켜잡고 문지르는 등 원고를 강제로 추행(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이라 한다)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 28.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791호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6. 8. 26. 수원지방법원 2016노1037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12. 15. 대법원 2016도14708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드시 구속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 방법 및 그 정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6,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