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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7나212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6. 19. 19: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원고(여, 53세)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원고의 온몸을 더듬고 원고가 거부하자 마치 원고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원고의 앞에서 식탁을 발로 차 뒤엎고 도자기를 집어던졌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제지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원고와 함께 마당을 걸어가던 중 원고가 잔디 위에 앉자 원고를 밀어 눕히고 손으로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원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원고로 하여금 손으로 원고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여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96호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드시 구속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및 경위, 발생 전후의 정황, 피고의 태도 및 피해보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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