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341호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피고는 2014. 12. 15. 15:0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전북 임실군 운암면 입석리 458에 있는 옥정호 인근 갓길에 피고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차량 안에서 원고가 앉아있던 의자를 뒤로 젖힌 후 갑자기 원고의 몸 위로 올라타 원고의 가슴과 허벅지를 옷 위로 만지고 재차 원고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원고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강제추행’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강제추행과 피고가 사건 이후 보인 모욕적인 언동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과 불안장애, 안면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