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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3.09 2019고단16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군산시 B에서 ‘C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실제 진료한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사실대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내원일수를 증일 청구하여 내원하지 않은 날짜에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내원일수 증일 청구 사기 피고인은 2015. 1. 3.경 위 한의원에서 D(남, E생)가 실제 내원하여 환자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리통증을 이유로 아래 허리 통증, 요추부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2. 23.경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에게 요양급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요양급여 17,7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48회에 걸쳐 합계 11,027,820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

2. 허위 약제 처방 사기 피고인은 2015. 1. 2.경 위 한의원에서 무릎통증을 호소하는 F(여, G생)에게 경방오적산 등 약제를 처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2. 23.경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에게 요양급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요양급여 5,03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695회에 걸쳐 합계 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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