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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626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5. E 소유의 경북 영천시 F 지상 G(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층 H호와 4층 I호에 관하여 채무자를 J,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K조합은 2017. 5. 15. 대구지방법원 D(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7. 7. 2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하여 2018. 7. 24.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피고 B을 이 사건 아파트 H호의 소액임차인, 피고 C을 이 사건 아파트 I호의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1순위로 각 1,500만 원을 배당하는 등 소액임차인들과 당해세 채권자에게 채권금액의 100%를, 선순위 근저당권자이자 신청채권자인 K조합에 채권금액의 53.91%를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으며,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8. 7.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E와 통모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어 권리신고를 한 가장임차인들이므로, 위 각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들에게 각 1500만 원이 배당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무주택자로서 E로부터 받지 못한 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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