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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13490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9. 2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서울 강동구 E아파트 105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1. 22.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6. 같은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중복됨. . 나.

경매법원은 2017. 9. 20.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1순위로 2,500만 원을 배당하고,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에게 490,07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이자 신청채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191,849,815원과 299,000,000원을,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4,267,48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7. 9. 2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배당기일 기준으로 원고의 채권액은 원금 81,484,515원, 이자 10,310,809원이고, 원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2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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