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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4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며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언론인으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이 부족함을 알리기 위해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나 아가 피고인의 행동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따른 알 권리의 표출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특정 여부 가)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 훼손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에는 피해자를 ‘Y 씨 ’라고 지칭하며 실명을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위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의 직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위 기사에서 말하는 Y 씨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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