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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25 2019가단10368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044,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3.경 피고로부터 아산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1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2.16.부터 2017.2.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2. 16.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다가 2018. 11.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피고가 2018. 11. 6. 그 통보서를 송달받았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대납하고 만기시 피고와 정산하기로 특약하였고, 2015. 2. 1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부렵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은 1,044,000원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보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2항의 기간(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2019. 2. 5.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 및 원고에게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장기수선충당금 1,044,000원의 합계 171,04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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