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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13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 피고인 A는 2007. 1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는 등 절도 전과가 11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문화재 절도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야간에 빈집에 들어가 귀중품이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청주의 지리를 알고 있는 피고인 B가 자신의 승합차로 범행장소 주변까지 데려 다 주고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피고인 A는 불이 꺼진 빈집에 들어가 귀중품 등을 절취한 다음 피고인 B의 승합차를 타고 도주하여 범죄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중순 저녁 무렵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50만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7. 20: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청주시 일원에서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92,950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56] 피고인은 2007. 12. 10.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2009. 10. 26.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2. 18. 저녁 무렵 청주시 H 아파트 000동 000호에 이르러 피해자 I이 집에 없는 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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