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331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피고인들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는 2007. 3. 14.부터 2개 보험회사의 6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매 월 납부 보험료 209,330원), 피고인 B은 2008. 5. 15.부터 1개 보험회사의 1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매 월 납부 보험료 64,950원) 등 입원치료 시 입원 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 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7. 29.부터 2013. 8. 12.까지 15 일간 우측 2, 3 족부 관절 중 등으로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는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 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8. 12. 경 피해자 홍국 화재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812,81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5. 5.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0,870,964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9. 24.부터 2012. 10. 8.까지 15 일간 우측 슬관절 관절염 등으로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 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