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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30 2014가합11438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당초 상호는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였으나 2015. 6. 24.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8. 8. 22.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무배당 LIG 웰빙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무배당 LIG청춘만세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제1, 2보험계약을 합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한 위 각 보험의 수익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다.

피고 B와 피고 A은 부부사이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1일당 2만원(제2보험계약) 내지 3만원(제1보험계약),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 1일당 각 3만 원의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이 각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B의 병원 입원 및 보험금 지급 내역 피고 B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2009. 1. 31.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같은 날부터 2009. 2. 12.까지 1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1. 30.부터 2014. 1. 22.까지 총 16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천식,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협심증, 불안정 협심증 등의 병명으로 289일동안 입원하였다.

피고 B는 위와 같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14,26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입원기간 일수 진단명 지급액 1 2009. 1. 31.- 2009. 2. 12 12 허리뼈, 목뼈의 염좌 및 긴장 780,000 2 2009. 3. 23.- 2009. 4. 10. 19 상세불명의 천식, 본태성 고혈압 950,000 3 2009. 12. 9. - 2009. 12. 31. 23 상세불명의 천식, 본태성 고혈압 1,150,000 4 2010. 12. 9. - 2011. 1. 10. 33 상세불명의 협심증, 고혈압, 천식 1,650,000 5 2011. 2. 18.- 2011. 3. 21. 32 상세불명의 협심증,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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