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8노181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도(길이 약 17cm )로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119 신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칼로 위협했다고 진술한 이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위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이유로 임시조치를 희망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키를 칼로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키는 다른 열쇠와도 함께 묶여있어 부딪히면 소리가 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특정된 과도와는 그 형태가 확연히 달라 피해자가 이를 착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외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과도(길이 약 17cm )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