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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노1424
일반건조물방화교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항의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가) 검사는 피고인의 2006. 7.경 방화교사 사건(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 5. 14.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검사는 2006. 11.경의 이 사건 방화교사에 관하여는 2009. 9. 3. 방화범행의 실행자인 L 등 4명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공소시효 완성을 불과 3일 앞둔 2014. 8. 7.에 이르러서야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오로지 피고인에게 불이익만을 주기 위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원심 공동피고인 B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이 사건 방화교사를 피고인과 관계없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항의 죄: 징역 1년 6월, 원심 판시 제2항의 죄: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한 부분 1)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 제1의 가, 2 항에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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