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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13 2013고합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이 지적 수준이 낮아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평소 혼자 걸어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가을 무렵 18:00경 평소 피해자가 퇴근길에 지나가는 경주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다이너스티 차량을 세워둔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계속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위 차량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후 피고인은 운전석에 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팔과 어깨를 잡아당겨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 부근에 있는 관정 쪽으로 가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차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피고인도 옷을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무렵 18:00경 위 F 부근에서 위 차량을 정차시켜 놓은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위 차량에 태운 후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위 차량이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집 안으로 끌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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