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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4906
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03:3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터미널 부근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21세)를 발견하고, C SM5 승용차량을 탄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어디 가냐, 나도 동두천 방향이니까 태워주겠다. 경찰이니까 믿어도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동두천시 생연동 신천교 사거리까지 이르러 목적지인 동두천중앙역과 반대쪽인 상패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쪽 방향이 아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유턴하여 다시 신천교까지 왔으나 동두천중앙역 쪽으로 가지 않고 신천교를 건너기 직전에 우회전하여 계속 직진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차량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같은 날 03:55경 경기도 양주시 D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서행 하는 위 차량 조수석 차량 문을 열고 차량에서 뛰어 내려 도망갈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현장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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