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1.29 2013고합60
영리유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영리유인 피고인 B는 피해자 E(여, 20세)이 빌려 간 돈 100만 원을 갚지 않자 2013. 10. 13. 20:00경 경주시 F에 있는 G대학교 앞 피시방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4. 07:30경 오피러스 차량을 타고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8:05경 출근하기 위하여 집을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갔으나 피해자가 승용차를 타고 가 피해자를 유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앞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B는 같은 날 12:30경 피고인 A에게 “회사에 들어가 E을 찾은 후 애인인 J의 문제로 이야기를 좀 하자며 밖으로 데려와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찾아가 “애인 J가 밖에 기다리고 있다. 같이 나가자”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을 따라오게 한 후 타고 온 위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웠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태운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타고 온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에 피해자가 “회사에 가야 된다. 내려달라”라고 하자 피고인 B는 “왜 잠수를 탔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모자를 씌운 후 같은 날 14:00경까지 경산시 K에 있는 ‘L’ 모텔까지 약 83km가량 운행하였고, 모텔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