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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383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소유 공장 건물(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고 한다) 의 에이치 빔 기둥 1점( 이하 ‘ 이 사건 기둥’ 이라고 한다) 을 절단하여 손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그 처인 H의 각 법정 및 경찰 진술과 각 현장사진이 있으나,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기둥을 마지막으로 본 시점에 대하여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기계 설치업자 I은 “ 이 사건 공장에 고무 사출 연가 공 기계를 설치하려 하였는데 이 사건 기둥 때문에 기계를 설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장 주인의 허락을 받아 기둥을 철거해야 기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에 와서 이 사건 기둥의 철거를 허락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H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I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기둥의 철거에 대하여 의논할 당시에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기둥의 철거를 허락하였다는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④ 피해자는 “ 피고인에게 양산시 F에 있는 얇은 기둥( 이하 ‘ 얇은 기둥’ 이라고 한다) 의 철거를 허락하면서 보강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인과 사이에 피해자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 하루 또는 이틀 후에 피고인이 기둥 보강을 하고 있으니 와 보라고 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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