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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26 2018허2168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상표등록 E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학교용 습자 서적, 매뉴얼(핸드북), 교재(기구는 제외), 정기간행잡지, 연재만화, 출판물, 핸드북, 회보, 만화책, 일간신문, 소책자, 서적, 습자 또는 제도용 책, 학습지, 신간서적 등의 내용 견본,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 핸드북(매뉴얼), 그림책, 스코어북, 습자책, 주소록(인쇄물), 브로마이드(사진), 종이제 상자, 단어암기구, 문방구용 스티커, 종이제 그림판, 포스터, 카탈로그, 비자기식 크레디트카드, 그래픽인쇄물

나. 원고의 실사용상표들 (1) 표장 : , , , , , , (2) 사용상품 : 학습지 등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7. 12.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2016당2028, 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1. 23.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청구된 것일 뿐 심판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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