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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5.25 2016허6241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C/ D/ 2015. 3. 12./ 상표서비스표등록 E (2) 표장 : (3) 지정상품/서비스업 : [별지]와 같다.

나.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2. 5. 특허심판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상품(서비스업) 중 상품류 구분 제24류의 ‘직물제 손수건, 직물제 수건’(이하 ‘취소 대상 지정상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3조 제4항,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부분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2015당369호)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7. 19.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취소 대상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심결취소사유) 원고들의 아래 주장과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6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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