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메가트럭 크레인카고(원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보험자이다.
피고는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564-1 아산방조제 위 도로(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C은 원고차량을 운전하고 2018. 6. 27. 06:37경 이 사건 도로 중 아산방조제 배수갑문 위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원고차량 진행방향 앞으로 중앙선 부분에 폭 0.7m 크기의 포트홀, 그 오른쪽 1.6m 지점에 폭 1m 크기의 포트홀이 형성되어 있었다.
C은 그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원고차량 좌측 앞 타이어가 포트홀에 빠진 후 차량이 좌측으로 돌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오던 D 아반테 차량과 정면충돌하고, 다시 차량이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방조제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사고(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E이 사망하였고, 승용차, 원고차량 및 가드레일이 파손되었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인 2018. 6. 26. 수원시 일대에는 95.5mm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 같은 날 18:20경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파인 곳이 있다는 민원신고가 피고에게 접수되었다.
그러나 피고가 교통사고 위험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운영하는 긴급보수반에 의한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관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9회의 정비를 시행한 바가 있다. 라.
이 사건 도로는 높이 3m 이상의 차량통행이 제한되는 곳으로 도로에 통행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차량의 제원 상 높이는 3.45m이고, 피고 담당자의 실측에 의한 추정 높이는 3.5m이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 원고차량은 적재함 위로 상당한 높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