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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19노2431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말하거나 공고한 각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여 허위 사실이 아니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당심의 심판 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2018. 3. 21. “입주자대표회장 및 그 임원들이 뇌물을 받았다”고 말한 발언으로 인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2018. 3. 1.자 각 발언 및 2018. 3. 21.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발언으로 인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이 아니므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참조),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하여 심판하기로 한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8. 3. 1.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B아파트'의 방송실에서 사실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가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기계를 이용하여 아파트 입주자 전체 세대에 "입주자 대표회장이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또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16:00까지 노인정으로 모이세요."라고 방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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