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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09 2016가단454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과수원 22,745㎡ 중 별지 도면 표시 40, 41, 13, 14, 15, 42, 43, 40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1년 10월경 피고, E과 사이에 용역대금을 18,441,33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와 E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던 순천시 F 과수원 50,782㎡와 G 임야 54,167㎡에 관한 지적기준점측량, 지현현황측량, 부지경계측량 및 도면작업을 이행하는 내용의 측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엄격하게 보면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이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를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한다. .

나. 이후 피고는 2011. 12. 3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대가지급에 갈음하여 E과의 공유물분할에 따라 피고의 소유가 된 순천시 C 과수원 22,745㎡ 중 별지 도면 표시 40, 41, 13, 14, 15, 42, 43,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순천지사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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