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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0.30 2014가합316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과수원 3,970㎡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C 과수원 3,970㎡(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인데, 망인은 2014. 11. 25.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원고, E, 아내인 F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3㎡ 지상에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설치하고, 별지 도면 표시 2, 3, 4, 3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52㎡ 지상에 유실수 20그루(이하 ‘이 사건 유실수’라 한다)를 심었으며, 별지 도면 표시 40, 41, 42, 43,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51㎡ 지상에 비닐하우스 차양막 철제기둥 구조물(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안에서 난을 재배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공유자 중 한명으로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의 방해배제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의 철거 및 이 사건 유실수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망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망인 또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사용과 관련한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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