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 정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21. 03:00 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고 취침하던 중 갑자기 일어나 아무런 이유 없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정신병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수사보고( 피의자의 정신병에 대하여 등)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분열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로서 정신병원에서의 치료와 범죄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사실, 수사기관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을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 폭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했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들에 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