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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4 2017노9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K, D, M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퇴사를 당한 뒤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원심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에게 D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제 3 항 범죄사실의 경우 사전에 H의 동의를 받아 삼성 화재보험 G 지점에 찾아갔을뿐더러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으며, 제 4 항 범죄사실의 경우 K의 머리채를 잡거나 팔을 잡아끈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분열 정동 장애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죄 및 제 2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⑵ 순 번 1 내지 3 죄: 징역 3월, 원심 판시 제 2 중 위 범죄 일람표⑵ 순 번 4 내지 6 죄 및 제 3, 4 죄: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들 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기로 원심 판시 각 범죄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 판시 제 2, 3, 4 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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