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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55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 형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16. 18:20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휴게소 내 방갈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의를 완전히 벗은 채 배의 상처, 왼쪽 팔 문신을 손님들에게 보여주면서 “ 야, 시 발 년 놈 들아! 다나가.” 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어 식사 중인 손님들을 내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시동생 F을 폭행하고 휴게소에서 꺼 내온 술병을 땅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2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휴게 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의 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군 중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5.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9.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분열 형 정동 장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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