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분열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었고, 마약을 투약한 상태라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상해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분열 정동 장애 등을 앓고 있었고, 필로폰, 대마를 투약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사정은 있다.
피해자 H에 대해 쓰레기통, 나무 널빤지, 가죽 허리끈으로 마구 때리고 맹견도 풀어놓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 손가락도 물어 버리는 등 그 폭력 범행의 정도가 심하다.
또 피고인은 마약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