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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2 2017나20046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① 부당고소로 인한 변호사 선임비용 및 위자료, ② 위증으로 인한 위자료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① 부분 청구는 기각하고, 위 ② 부분 청구는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② 부분 청구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위 ② 부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고소로 인한 위자료 및 위증으로 인한 위자료를 금액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합계 각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위증으로 인한 위자료로 각 500만 원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증으로 인한 위자료 인정액 각 500만 원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당사자 사이에 위증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각 500만 원 이상인지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그 위자료 청구권 존재 여부만을 다투고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위증으로 인한 위자료는 각 500만 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의 위증으로 인한 위자료 인정액 각 500만 원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D종교단체 E교회(이하 ‘E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 원고 C은 E교회의 장로이다.

피고는 D종교단체 F교회(이하 ‘F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토지 매매와 그에 기한 피고의 E교회 협동목사 시무 및 해임 1) 원고 A은 교회 신축을 위해 E교회를 대표하여 2010. 12. 6. F교회를 대표한 피고와, F교회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G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인 H도시개발구역 I 340.1㎡(103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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