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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나4098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3. 12. 체결된 합의에 기한 위약금 14,000,000원 중 일부로서 7,000,000원,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 중 일부로서 6,000,000원, ③ C단체와 원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2150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것에 따른 소송비용 및 위 소송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합계 10,000,000원 중 일부로서 7,00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①, ③의 각 청구를 기각하고 위 ②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패소한 위 ②의 청구에 한정된다.

2. 원고의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의 친동생이고, 피고는 원고의 친형으로 여수시 D에 있는 E교회의 목사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5. 3. 12. 원고가 자신이 대표자로 등록되어있는 F 희망지역아동센터에 관하여 그 대표자 명의를 원고에서 G으로 변경 및 H 교인들의 사업과 사회활동에 대하여 일절 언급하지 않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14,000,000원을 지급하며 피고의 교회 등의 사이트에 원고에 관련 내용을 일절 언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는 2018. 7. 11. 『피고가 2016. 9. 14.경 위 E교회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E교회 홈페이지(I)에 접속한 다음 홈페이지 사무실 게시판란에 피고의 친동생이자 E교회 신도들도 잘 알고 있는 피해자 A(원고)을 지칭하며 “우리 교인을 협박하여 돈을 챙기려다 실패하자 공회와 교회 홈을 도배하여 교회를 협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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