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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나4858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 종중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조진래)

피고, 피항소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상군)

변론종결

2006. 11. 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소외인 지분 4분의 1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소외인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피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소외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03카단472호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2003. 9. 29. 한 가압류집행, 소외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4카단2170호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2004. 2. 23. 한 가압류집행, 소외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4타경52404호 집행력 있는 강제경매개시결정정본에 기하여 2004. 12. 27. 한 강제경매집행과, 피고 군북농업협동조합이 소외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04카단87호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2004. 2. 23. 한 가압류집행을 각 불허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경우(재판장) 송중호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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