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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2 2013가단83561
사취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차 교환계약의 체결 등 1) 부산 동래구 G(3층) 소재 ‘H’을 운영하던 원고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던 공인중개사인 피고 E에게 위 피씨방 임차권과 시설 등 일체(이하 편의상 ‘H’이라고만 한다

)의 처분 등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2) 이어 원고는 피고 E의 중개로 2012. 5. 10.경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에게 H을 양도해 주는 대신 피고 C로부터 J 명의로 되어 있던 사천시 K 답 1,351㎡(이하 ‘사천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교환차액금으로 6,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1차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1차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C에게 H을 양도하였고, 피고 C로부터 매수인이 원고로 기재된 J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사천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았다. 4) 그런데 1차 교환계약서는 피고 E이 원고를 대리하여 작성한 까닭에, 위 교환차액금 6,000,000원(이하 ‘사천토지 교환차액금’이라고 한다)은 1차 교환계약 당일 원고 대신 피고 E에게 교부되었음에도, 피고 E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나. 2차 및 변경 교환계약의 체결 등 1) 또한 원고는 1차 교환계약 체결 이후 사천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피고 E의 중개로, L이 그 소유의 양산시 M 대 846㎡ 지상에 건축 중이던 N건물 제2동 제501호(이하 ‘양산빌라’라고 한다

의 실소유자로서 L으로부터 처분권한까지도 위임받았다는 피고 D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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