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4738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수봉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수봉건설 주식회사(이하 ‘수봉건설’이라 한다)는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구로 온수연립 재건축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7. 5. 8. 수봉건설과 사이에 보증한도를 7,064,883,000원, 융자 기본한도(운영자금, 시공자금, 어음할인 포함)를 275,082,000원, 약정기간을 2007. 5. 8.부터 2010. 5. 7.까지로 각 정하여 원고가 수봉건설이 위 공사를 함에 있어 부담하게 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되, 원고가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봉건설이 원고에게 위 지급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융자거래용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수봉건설이 위 한도거래약정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07. 7. 11. 수봉건설과 사이에 위 한도거래약정에 기하여 위 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현대건설, 보증기간을 2007. 6. 25.부터 2008. 9. 30.까지, 보증금액을 575,527,702원으로 각 정하여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라.

수봉건설이 2008. 2. 4. 부도를 내어 위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자, 현대건설은 2008. 2. 5.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2009. 9. 21.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 294,000,000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9. 24. 현대건설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 29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수봉건설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중 66,282,737원을 회수하였을 뿐 나머지 227,717,263원(= 294,000,000원 - 66,282,73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바. 한편, C은 2014. 9. 15. 사망하였고, C의 자녀인 피고들이 C을 공동상속하였다.

사. 피고들은 2014. 11. 6.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0545호로 C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