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합54629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은 254,292,18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8.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4. 13.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약정기간을 2011. 4. 13.부터 2014. 4. 12.까지, 보증한도를 3,067,740,000원, 융자한도를 신용운영자금 129,900,000원, 담보운영자금 189,000,000원, 어음할인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한도거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13.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삼전건설(이하 ‘삼전건설’이라 한다)에게 피고 회사와 삼전건설이 체결한 무장 C 확포장공사 5차분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삼전건설, 보증금액 451,176,000원, 보증기간 2011. 4. 13.부터 2011. 12. 6.까지인 선급금보증을 하였다.

다. 삼전건설은 원고에게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며 보증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1. 9. 8. 삼전건설에게 보증금 305,059,400원을 지급하고 50,767,220원을 회수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구상금 254,292,180원(305,059,400원 - 50,767,2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보증금을 지급한 2011. 9.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254,292,1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