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나2006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 B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① 제1심판결 제4쪽 ‘제1의 다.항 피고 B에 대한 형사 판결’ 부분 첫째 줄의 “2017. 6. 23. 아래 범죄 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사기 등 죄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부분을 “2017. 6. 23. 아래 범죄 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사기 등 죄로 유죄의 제1심판결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588), 2017. 12. 21. 역시 유죄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았으며”로 고치고, ②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법정 추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 B의 행위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 8.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J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L건물 M호에 관하여는 2012. 11. 7. 주식회사 I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으므로, 민법 제145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법정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즉,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민법 제145조 참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라고 함은, ‘사기에 의한 착오가 발견되고, 그에 따라 사기를 당한 사람이 기망으로 인한 착오에서 벗어난 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이러한 요건은, 일반적으로 법정 추인에서 ‘추인 사유의 인식’ 즉,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