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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52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경 인천 동구 방축로 191 인천교 매매단지에서 C 벤츠 E22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015. 6. 15.경부터 2018. 6. 15.경까지 36개월간 매월 1,762,350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고 이자 연 16.9%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4,950만 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2015. 6. 23.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4,9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4. 하순 인천 서구 경서동 청라지구 일대에서 거래처 사장 D에게 2,90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교부하여 피해자가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자신의 C 벤츠 E220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오토론 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C), 대출금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게 된 손해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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