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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14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속 행정 6급 지방직 공무원으로 안전관리과 안전관리팀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D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다.

정당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외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 11.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E 선거구에 출마하는 F정당 후보자 G를 지지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개설된 ‘H’에 ‘I’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2016. 4. 10.경 위 밴드에 J가 작성한 ‘어제는 E에서 G후보 지원 유세에 K 대표, L, 선대위원장 M 장관 등 많은 지원 유세가 있었다, 오늘은 N, O 님등 지원 유세가 계속된다, 회원님들 관심과 사랑으로 열정을 다하여 에너지를 모아 파이팅합니다, 3일 남았네요, 333박수가 된다, 파이팅 두손 모음’이라는 게시글에 위 G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P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마음껏 역량을 과시하세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연번 8의 일시 ‘2016. 3. 13.’은 ‘2016. 3. 14.’의, 연번 11의 일시 ‘2016. 3. 18.’은 ‘2016. 3. 19.’의 각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2015. 12. 28.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댓글을 작성ㆍ게시하여 공무원인 피고인이 위 밴드 회원들에게 위 G를 지지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위 G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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