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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고합29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소재 D교회의 담임목사이다.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의 규정 외의 방법으로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0. 11:50경 위 D교회에서 3부 예배 시작 무렵 위 교회 신도 1,000여 명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녹화기(가로 및 세로 각 2m)를 이용하여 ‘E’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F정당이 제작한 1분 10여 초 분량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홍보영상을 보여주고, 위 신도들로 하여금 비례대표 선거에서 F정당을 지지하도록 할 목적으로 F정당을 상징하는 번호인 G을 나타내는 손가락 G를 펴 보인 뒤 “손가락이 몇 개냐,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다, F정당을 지지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4:00경 같은 곳에서 4부 예배 시작 무렵 위 교회 신도 500여 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F정당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홍보영상을 보여주고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교회 담임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 교회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규정 외의 방법으로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신문기사(뉴스 엔 조이, H.자 'A 목사, 주일예배에서 F정당 홍보 영상 상영'),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공직선거법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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