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시청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7급 주무관으로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후보(기호 F)를 당선되게 하고 전 D시장인 G 후보(기호 H)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2016. 4. 6. 18:55경 D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처 I, 처남 J, 처형 K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자 여러분 요번 선거에 F 찍어라고 지인분들게 홍보 좀 해주이소”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19:02경 『D시장 측근, 공무원 채용돼 선거관련 업무하다 적발』이라는 제목의 2014. 6. 23.자 인터넷 기사를 게시한 후 “배포 좀~”이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2016. 4. 7. 09:46경 “혹~오는 마실가서 선거예기 나오면 슬거머니 G 까줘”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2016. 4. 8. 07:47경 “E 찍어주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50만 원 이상 90만 원 이하의 벌금(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