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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2 2018가합1015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들의 각 세대에 발생한 강화마루...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

)는 세종특별자치시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

)는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2)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세대(이하 ‘이 사건 각 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세대의 하자 발생 및 피고들의 하자분쟁조정 신청 등 1) 원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바닥을 강화마루로 시공하였는데, 이 사건 각 세대의 안방, 거실, 주방, 침실 등에 시공된 강화마루(이하 ‘이 사건 강화마루’라 한다

)에 하중이 실리면 소음이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피고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하자분쟁조정 신청을 하였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7. 4. 21. 이를 시공상 하자로 보아 ‘바닥 강화마루를 전체 교체시공’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 B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하자심사 신청을 하였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7. 9. 29. 위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정하고 보수기한은 “하자여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음이 발생한 전체 바닥면에 대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7. 11. 23. 이 사건 강화마루에 시공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B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되, 그 보수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아 보수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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