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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5나207114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연현로 103에 있는 석수두산위브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설한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07.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을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10. 9. 29. 안양시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임의로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742세대 중 655.8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위 양도한 구분소유자들의 구분소유 면적은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의 88.96% 상당이다. ,

2013. 8. 27.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4866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2015. 5. 28. “원고, 피고는 공동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1,251,489,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5. 5.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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