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4 2013가단666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6.경 광명시 B 204동 8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입주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싱크대에 온수를 버리면 싱크대에 연결된 하수관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시공상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싱크대에 온수를 버리면 싱크대에 연결된 하수관에서 ‘딱딱’ 하는 소음이 발생하고, 위층에서 온수를 버릴 경우에도 같은 소음이 발생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소음의 정확한 발생 지점 및 원인을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