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성진건축사사무소는 원고에게 194,098,759원 및 그 중 131,607,221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운서동 2745-1 지상 동원베네스트 영종타운하우스 16동 14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원’이라고만 한다)는 2006. 8.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성진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성진’이라고만 한다)는 2006. 9.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설계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한 회사, 피고 주식회사 엄앤드이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엄앤드이’라고만 한다)는 2006. 12. 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의 감리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동원베네스트 영종타운하우스는 2010. 8. 12. 원고와 피고 동원, 소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3392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담당재판부는 2011. 11. 3.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설계상 하자 별지 <설계상 하자> 표 기재와 같고, 이를 설계상 하자로 본 이유는 그 표 ‘판단’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설계상 하자’라 한다) 및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사업주체(분양주체)인 원고에게 전체 공용부분 하자보수비(501,142,320원) 중 동원베네스트 영종타운하우스에 채권을 양도한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비율(73.10%)에 따른 금액 366,335,035원(= 501,142,320원 × 73.10%), 전유부분 하자 보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