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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4가합4914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제4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 중랑구 Q과 R 지상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 신축공사 1) 원고 A과 S, T, U, V은 2003. 5. 2. P에게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를 시공자 명의로 하여 서울 중랑구 Q 대 1,500.3㎡ 지상 Y아파트 신축공사를 대금 26억 원에 도급 주면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시공사 측은 위 아파트를 신축하여 건축주들에게 기존 소유 세대의 지상 면적은 100%, 지하 면적은 50%의 비율로 계산하여 합한 면적에 해당하는 세대를 제공하고, 남는 세대는 시공사가 분양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토지는 2003. 12. 1. 위 Q 대 720.5㎡와 R 대 779.8㎡로 분할되었고, 서울 중랑구청장은 2004. 2. 13. 건축주를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Z으로 하여 위 Q 토지 지상 5층 다세대주택 2동(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하고, 피고 G 등 위 5인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주들’이라 한다)의, 2004. 3. 9. 건축주를 원고 A, 원고 B, AA, AB, AC, AD, AE, S, AF, AG, AH, T, V, AI으로 하여 위 R 토지 지상 6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원고 A 등 위 14인을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들’이라 하며, 이 사건 다세대주택과 아파트의 건축주 19인을 ‘건축주들’이라 총칭한다)의 각 건축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과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3) P는 W 주식회사의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어 더 이상 그 명의로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없게 되자 주식회사 AJ(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K, 이하 ‘AJ’이라 한다

)의 명의를 빌려 2005. 5. 29.경 이 사건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측으로 P, AJ을 통칭하여 ‘P 등’이라 한다

, 2005. 9. 7.경 신축된 위 다세대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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