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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24 2013고정16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경 충북 충주시 E에서 42.56제곱미터 상당 천막창고 및 14.56제곱미터 상당 빗물가리개 건축물을 신고 없이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건축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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