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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19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로서 2009. 4.경 위 D교회의 1층 주차장 용도 부지에 해당 관청에 대한 신고 없이 철근콘크리트조 방법으로 벽을 쌓아 바닥면적 23.68제곱미터의 건물을 사무실용도로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건축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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