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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3누30584
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5. 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요양 불승인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부터 B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다가, 2012. 3. 21. 05:00경 가로청소를 하던 중 도로 경계석에 걸려 넘어지면서 신호등 기둥에 좌측 어깨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7, 8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견갑부 염좌, 좌측 회전근개 파열 의증’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0. ‘좌측 7, 8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견갑부 염좌’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하면서 ‘좌측 회전근개 파열 의증’에 관하여는 확진 후 신청할 것을 안내하였고, 원고는 ‘좌측 극상근 회전근개를 이루는 4개 힘줄(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중 하나로, ‘극상근 파열’은 ‘회전근개 파열’의 하위 분류이다. 파열’(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2. 4. 25.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2. ‘극상근의 지방변성이 심한 것으로 보아 진구성(퇴행성)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어깨에 무리를 주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원고에게 기존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급속히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덕산정형외과의원의 2012. 4. 25.자 소견서 - 외상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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