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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09 2018구단7242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였는데 출장 중에 숙소로 복귀하다가 2017. 10. 12. 23:50경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염좌, 추간판 전위’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6. 2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8. 원고에 대하여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추간판 전위’에 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를 추가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7. 13.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30.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사회의에서 '①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정신과적 이상 상태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고처리과정의 불만족으로 악화되었고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추가상병 승인이 부적합함. ②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극심한 재해라고 판단되지 않고 차량이 급발진한 후 정지해 놀라는 정도의 교통사고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움. ③ 원고가 호소하는 정신증상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고 원고의 주관적인 경험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재해라고 판단할 수 없음. ④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할 만한 정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상병 불승인. ⑤ 기록상 조울병이 있었고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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